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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





'남녀고용평등법 개정('20.9.8)'으로 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 20일로 확대 (한부모는 10→25일)

이에 따라 ‘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’ 지원기간  인원 확대 * <추경> 563억원, 12.5만명


가족돌봄휴가기간

근로자 1인당: 10일20일 확대

한부모 근로자: 10일25일 확대




② 가족돌봄지원금

기존 1일 5만원 돌봄비용 지원에 최대 5일(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) 추가 지원합니다.


근로자 1인당: 기존 50만원+(5일X5만원)=총지원금 75만원

한부모 근로자: 기존 50만원+(10일X5만원)=총지원금 100만원


맞벌이 부부의 경우

<사용일수 20일, 비용지원 15일, 지원금액 75만원>

각자 사용, 한사람이 40일 사용 불가








지원요건

가족돌봄휴가 기간: 2020.9.9 ~ 2020.12.31


코로나 19사유로 사용:

· 어린이집 휴원, 학교 휴교 등 (만 8세 이하,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)

· 가족이 감염병환자, 감염병 의사환자 등 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)



④ 지원대상

중소기업근로자 (우선지원대상기업)

대기업 · 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 연장된 휴가는 사용, 비용지원은X



신청방법

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9월28일 부터 신청,

휴가 종료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


· 온라인신청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 http://www.moel.go.kr

· 우편신청: 관할고용센터로 서류송부



추가지원 제출서류

· 가족돌봄비용신청서 (고용노동부홈페이지)

· 가족돌봄휴가 확인서 (회사 측에 요청)

· 코로나19관련 증빙서류 (휴교· 휴업 증명서류, 감염병의사환자 증명서류 등)

· 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(기존에 제출한 경우 제외)




[출처] 고용노동부 블로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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