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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상승과 노동시간 단축등 워라밸 중심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있다.
바뀐 고용노동정책은 여러 논란을 만들고 있기도 하는데
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최대화 할 수 있는 채용지원정책 또한 진행되고 있다.
정부의 주요정책사업인 채용지원종합서비스,
채용 유형별 적합 지원금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등을 알아보자!
- 청년내일채움공제
- 일자리함께하기지원
-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
- 고용촉진장려금
-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
① 청년내일채움공제
2~3년간 근속시 1,600~3,000만원 목돈 마련으로 청년 장기근속 유도
② 일자리함께하기지원
노동신간단축으로 근로자 추가 고용시 월 80만원~100만원을 업종에 따라 1~2년간 지원
아래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하여야 한다.
③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
만 50세 이상자 70개 적합직무 고용시 연 최대 960만원 지원
▶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
- 지원수준: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, 중견기업 40만원(최대 1년)
- 지원한도: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%
▶ 지원요건
- 채용요건: 정규직 채용(무기계약직), 월 60시간 이상 근로
* 단,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원
- 고용유지: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
④ 고용촉진장려금
▶ 취약계층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
▶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
▶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
⑤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
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1인당 연 720만원 지원
▶ 지원요건
- 무기계약 체결
- 4대 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최저임금 이상
- 주 소정 근로시간 15∼30시간
-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한 달의 회차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월 20시간을 초과한 회차가 2번 있으면 해당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! (단, 연장근로가 월 20시간 이내라도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지원 받지 못함)
-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(근로시간비례 원칙)
- 전자·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(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)
▶ 지원내용
- 근로자 인건비 80% 한도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 지원(최대 1년,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%*까지 지원)
-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대상 간접노무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지원
*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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