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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치료 실비보험(실손보험) 청구하기

 

 

 

일반적으로 치과치료는 실비보험 청구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.

치과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라고 생각되어 높은 치료비를 온전히 지불하거나 치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게 됩니다.


하지만 치과치료에도 발치, 신경치료 등 여러가지 급여항목들이 있습니다.

 

그리고

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.

 

물론 높은금액의 치과치료 대부분이 비급여항목이긴 하지만 적은 금액의 급여항목이라도 챙길 수 있도록 보험료를 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
 


치과치료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구분하는 방법은?

▶ 급여항목:

충전치료(아말감, 자가중합형 레진충전), 발치, 스케일링치료(1년에 한번), 파노라마 사진, 임플란트 및 틀니(만 65세이상), 치과정기검진, 신경치료

 

비급여항목:

충전치료(광중합형 복합레진,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, 인레이, 온레이), 크라운치료, 임플란트 및 틀니, 치아교정, 치아미백, 라미네이트

 

 

치료 후 병원에서 진료비계산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세요. 계산서상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 넘는다면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 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내가 낸 보험료, 치과치료 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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